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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는법

오늘 이시간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에 관련 되어진 정보을 신고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누구나 간단히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접수가 가능하신데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어야할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급여나, 퇴직금, 상여금등등이 해다잉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해보는 방법 정리해둘겁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여러분들도 바로 신고접수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보셔야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고용노동부로 검색 해보세요

또는 밑에 준비를 해본 바로가기를 눌러서 바로 간단하게 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을 해보신후에 상단의 메뉴중 '민원마당'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밑에에 있는 '민원신청'을 눌러주십시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그럼 이제 바로위에 보이시는것과 같이 나오게 되어 지실 거에요. 이 부분에서 검색란에다가 '임금체불 진정서'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민원이 검색이 되게 되실텐데요. 이 부분에서 '신청'버튼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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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비회원으로도 바로 접수, 신청을 해볼수 있도록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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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인의 등록인에 대한 내용를 입력해두시고 상대 회사에 대한 내용를 입력을 해주세요. 회사명이나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등의 대한 도움되는 부분들도 입력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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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이젠 정확한 임금체불에 관련된 진정내용을 입력을 해보시면 되어지십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어요. 처리기간이 약 25일정도 걸린다고 하니 바로 접수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번 소개 도움이 되셨길 희망해 보면서 준비한 내용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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